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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공개입찰 편의 봐주고 금품 수수
제주 공공의료기관 직원 2명 입건
의료기기 공개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제주 공공의료기관 구매담당 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의료기 납품업체 박모(45)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공의료기관 구매담당 직원인 백모(39), 강모(43)씨 등 2명을 입건했다. 또 박씨를 뇌물 공여 및 입찰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백씨는 의료기 납품 공개 경쟁입찰에 박씨 업체의 입찰 편의 청탁과 사전 정보 제공 명목으로 지난 7월 친구계좌로 현금 200만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도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 506만원 상당의 가구 구입비를 박씨가 대신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의료기관 구매담당자 등으로부터 입찰 관련 정보를 입수해 중복해 입찰하거나 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업체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4회 낙찰받아 29억2천만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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