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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CSO영업활동및 특수관계 판촉금지 입법추진

jean pierre 2024. 8. 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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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CSO영업활동및 특수관계 판촉금지 입법추진

안상훈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급증하고 있는 현직의사들의 CSO영업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됐다.

안상훈 국힘의원은 19일 이와 관련,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들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제해 불법리베이트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CSO들이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낙인찍혀 정부차원의 신고제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상당수의 의사들이 직접 CSO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하려는 사례가 증가함에따라 자칫 편법. 불법의약품 영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안이유에서 안의원은 작년 4월 18일 개정된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가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등 그 종사자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고, 의약품판촉 영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리베이트 우려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의약품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유통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복지부령으로 그대로 위임하고 있는 바, 교육기관 지정취소는 침익적인 처분인 만큼, 법률에서 그 기준을 규정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약사법 개정 조항은 의사의 CSO 관련 약사법 제 46조 2의 제 3항및 제 47조 제 11항 신설과, 교육기관 지정취소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 46조의 3 제 3항신설과, 76조 제 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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