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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 창고면적 50평 적용

jean pierre 2015. 1. 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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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 창고면적 50평 적용

 

1월 28일자 공포..즉시 시행

 

의약품유통업체의 창고면적이 50평으로 완화됐다.

 

128일자 관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따라 의약품유통업체 창고 면적은 최소 50평이 적용된다.

 

이전 약사법 452항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26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며, 28일자로 바뀐 개정법은 264제곱미터가 165제곱미터로 변경됐다.

 

이날 같이 공포된 보건의료 관련 주요 법률은 약사법과 환자안전법, 공공의료법, 의료법, 치매관리법,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법, 공공보건의료법, 응급의료법, 정신보건법, 의료기기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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