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

의약품정책연구소, 약사윤리 규정 윤리교육 방향. 필요성 제시

jean pierre 2021. 3. 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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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연구소, 약사윤리 규정 윤리교육 방향. 필요성 제시

 

국내 실정에 부합되는 약사윤리선서및 윤리강령 부재

약사는 약무 현장에서 여러 윤리적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가장 흔한 예로, 전문가로서의 의무와 소유주로서의 재정적 이득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 그것이다.

 

이에 학생들이 약사가 되어 현장에 잠재된 갈등 상황들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윤리교육 및 전문성 개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대 교육과정 중 윤리에 관한 내용은 많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의약품정책연구소는 작년 약사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약사윤리 규정과 교육 개선 방향을 탐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참고로 미국은 약학대학 학생들의 전문성 개발이 약학교육 첫 단계에서 시행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 메사추세츠주 약학대학과 영국 Queen’s University Belfast 약학대학의 사례에서도 저학년부터 윤리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가 국내 윤리교육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윤리교육 수강 학년으로 5학년이 43%로 가장 많았고 3학년이 32%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윗 그림 참조).

 

추가로 학생과 졸업생 10명 중 7명이 실습을 하며 윤리적 갈등을 겪거나 윤리적 책임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윤리교육은 학생들의 전문성 개발에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학 직후인 3학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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