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

불용재고약 누적해결 위한 반품 표준화 시급

jean pierre 2021. 3. 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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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재고약 누적해결 위한 반품 표준화 시급

 

제약사마다 각양각색...유통업계 "공급 3주체 책임감  절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약사회-의약품유통협회가 3자가 협의를 통해 의약품의 적정 재고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반품작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각 제약사마다 반품관련 기준이 달라 표준화가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마다 반품시 적용하는 기준들이 제각각 이어서, 업체마다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 72개 제약사의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기준을 보면 업체마다 모두 제각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1대1로 각각 다른 기준에 맞추기 위한 반품작업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도 반품을 해주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일부 외자계 제약사는 아예 반품을 받아주지 않거나, 약국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반품을 수용해 주는 경우도 있는 등, 제약사들 역시 표준화된 기준 없이 업체의 상황에 맞춰 입맛대로 적용하고 있다.

반품의 주요 사례를 보면,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제품은 불가한 업체가 있는 반면, 사용기한이 지나야 반품이 가능한 제약사도 있다.

 

반품을 수용하는 기준도 매입금액의 0.3~0.5%등 자신들이 정한 기준대로 적용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며, 사용기한별로 구분하여 차감을 차등적용하는 업체들도 있는등 반품과 관련된 기준들이 매우 복잡다단한 상황이다.

 

반품 횟수도 연간 가능한 횟수나 조건이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유통업체들은 이를 위한 인력및 비용, 공간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제대로 반품이라도 되면 다행이지만, 일부 업체들은 기준이 있음에도 막상 반품을 요청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시간끌기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게 업계 설명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재고약 반품 문제가 한 두해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갈수록 크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고, 수용이 한계에 임박해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업체들로서는 요양기관에서의 처방변경. 사용기한 경과등으로 인한 반품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공급주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므로, 원 공급자인 제약사들도 공급이후 책임 회피보다는, 출하시 부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계는 적정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에 대해 공급주체인 제약바이오업계-유통업계-약국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재고의약품은 현재 다소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모든 약국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의약품유통업체들도 대부분  이들 약국으로부터 의뢰된 반품 물량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규모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통업체들은 앉아서 손실 누적을 떠안고 있다.

 

B유통업체 관계자는 "현금으로 구매하여 공급한 뒤 향후 재고의약품으로 유통업체 창고에 쌓이게 되면, 유통업체들은 고스란히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며, 그 물량이 차지하는 공간과 투입되는 인력 또한 유통업체들로서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비단 약국이나 유통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하며, 원 공급자를 포함한 약업계 3개 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해의 폭을 넓혀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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