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받고 공개까지 4개월

jean pierre 2023. 10. 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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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받고 공개까지 4개월

서영석 의원, 54 비공개ㆍ공개보류  즉각 공개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로 의약업계가 잦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및 대국민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급중단이 252공급부족이 176건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업자로 하여금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인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각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요양기관들이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업자가 보고한 날로부터 식약처의 홈페이지 공고까지 대부분이 6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보고일로부터의 홈페이지 공개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8일이었다.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위반 시 행정처분도 규정하고 있는데, 60일 전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은 2022년 24, 2023년은 16건이었다공급부족 보고는 행정처분 조건은 없으나 공급부족 보고의 90% 이상이 60일 이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공급중단ㆍ부족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그 속내는 대책을 찾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약국과 병원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사태 발생 1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현황

단위
보고내용
공개여부
2022 2023. 6
공급중단 공급부족 공급중단 공급부족
비공개
(조건부 공개 포함)
11 11 8 24
공개 140 93 93 48
합계 151 104 101 72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이후 공개까지 소요일수

단위
소요일수 2022 2023. 6
공급중단 공급부족 공급중단 공급부족
60일 이내 18 16 0 0
60일 초과 133 88 101 72
합계 151 104 101 72

 

 

의약품 공급중단예정일과 보고일  차이 현황

단위
구분 2022 2023. 6
공급중단 공급부족 공급중단 공급부족
보고일 미기재 8 - 1 -
보고기간 준수 119 10 84 4
미준수 합계 24 94 16 68
30일 미만 16 80 13 58
30일 이상
60일 미만
8 1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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