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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업체, 마약류 위수탁 허용

jean pierre 2014. 11. 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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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업체, 마약류 위수탁 허용
식약처, 11월 4일 자로 공포

그동안 마약류 취급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마약류 위수탁 금지가 114일자로 허용됐다. 정부는 4일자 관보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관보에 의하면 관련법 제 26조와 관련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나마약류, 예고 임시마약류 또는으로 각호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 중 마약류나를 각각 마약류, 예고 임시마약류 또는 으로 업소 또는 사무소안업소 또는 사무소(법 제 5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 37조 제 2항에 따라 마약류의 보관. 배송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마약류 도매업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 마약류 저장시설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 마약류 저장시설로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조 제 2호 중 마약이나마약, 예고임시마약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호 본문 중 향 정신성 의약품이나향 정신성 의약품, 예고임시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 4호 중 대마나 임시 대마의 저장 장소에는 대마나 임시대마대마, 예고임시 대마 또는 임시대마의 저장 장소에는 대마, 예고임시대마 또는 임시대마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법으로 허용되지 않아 창고시설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마약류 취급에 있어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약품의 경우는 위수탁이 가능했으나 마약류 유통업체들은 위수탁이 불가능하여 운영. 관리 이원화 및 시설 중복 투자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24일자로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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