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시행, 2018년말까지 유예 확정
복지부 최종 결정...협의체 구성통해 문제점 해결 총력
유통업계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련번호제도 시행과 관련, 행정처분 유예가 1년 반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7월1일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 미비를 고려해, 제도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행정처분 유예는 1년6개월 연장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을 최종 확정, 관련 공문을 29일 의약품유통협회 측에 발송했다.
따라서 유통업체들은 2018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각 업체는 준비상황에 따라 현행대로 보고하거나, 사전 점검 서비스를 신청 하는 등 2019년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가 아직 덜 된 업체들은 1년 반 동안 시행을 위한 유통업체의 준비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 업체라면 사전 점검 서비스를 통해 일종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사전 점검 서비스를 통하면 일련번호 시행을 위한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유예기간동안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가 예상되는 어그리게이션, 바코드 표준화, 보고 주기 문제등 제기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통협회는“유예기간 연장으로 회원사들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유통업계 현장에서 들리는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적극 논의해, 회원사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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