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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30곳
기준 미달 업체, 9월 21일 ~ 10월 9일 소명기간
구분 | 제조수입사 | 도매업체 | |
전체(A+B+C) | 100.00% | 100.00% | |
일련번호보고율 | 계(A+B) | 99.99% | 93.90% |
출하 시 보고율(A) | 99.83% | 92.60% | |
지연보고율(B) | 0.16% | 1.30% | |
미보고율 (C) | 0.01% | 6.1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8개소, 도매업체 22개소로 총 30개소이고, 9월 21일 ~ 10월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우편: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팩스: 033-811-7439)
심사평가원이 2020년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는 99.83%, 도매업체는 92.6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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