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30곳

jean pierre 2020. 9. 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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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30

기준 미달 업체, 921~ 109일 소명기간 


구분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전체(A+B+C)

100.00%

100.00%

일련번호보고율

(A+B)

99.99%

93.90% 

출하 시 보고율(A)

99.83%

92.60%

지연보고율(B)

0.16%

1.30% 

미보고율 (C)

0.01%

6.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8개소, 도매업체 22개소로 총 30개소이고, 921~ 10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우편: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팩스: 033-811-7439)

심사평가원이 2020년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는 99.83%, 도매업체는 92.6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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