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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업종 진입제한 '원점'서 재검토 | |
재정부,내년말 까지 종합계획 수립완료키로 | |
약국,의원 복수사업장 허용 문제 반발거셀듯 | |
정부는 1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중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방안 부분에 대해 전문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들도 병원이나 약국등 전문 면허를 가진자만이 허용하던 업종에 대해 법인을 통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기획재경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차투자활성화및 일자리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자료에 포함된 것이다. | |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진입장벽이 과도하자 이것이 곧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판단, 전문자격소지자만 가능한 업종에 대한 부분을 제로베이스로 놓고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다시말해 보건의료를 국민보건의 공공으로 보느냐 하나의 서비스산업으로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있다는 의미이나 이 방안이 나온 주제가 서비스산업 선진화이므로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 법인을 허용해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인화가 가능케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의사나 약사등 외에는 의원이나 약국을 허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런 경우는 약사나 의사를 비롯해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등 국가인정 전문 면허제가 있는 업종에 모두 해당된다. 한편 이에대한 반발과 관련 재경부측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비전문자격사(일반인)의 영업을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역발상을 하면 오히려 다양한 자본과 경영 참여를 통해 해당 기업을 전문화·대형화 시킬 수 있고 서비스 품질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무자격자의 전문직종 법인 설립문제도 허용을 신중히 검토키로했다. 즉 일반인이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약국의 허용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이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 영업하는 복수사업장도 허용을 적극 검토한다. 그동안에는 법인만이 가능했었다. 다시말해 약사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도 할수 있으며 반대로 의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한약사가 여러개의 약국을 한 의사가 여러개의 다른 의원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근본부터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는 회원의 관련 단체 가입문제도 손보기로 했다.이는 하나의 관련단체에 강제 가입시키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 기본 방침을 설정하고 향후 해외 정책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각 직종과 관련된 부처와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재경부는 늦어도 내년하반기 까지는 관련 TF팀등을 구성해 작업을 거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각 관련 전문자격인과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거나 계획이 상당폭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8-09-18 오후 4: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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