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 유감
19일 양단체 성명..합리적 심사기준 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시행령 개정(안) 중 분쟁가액이 일정 금액(70만원)을 초과해야만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양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 8월 자배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가 2차 이의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보험회사보다 비교적 소송을 제기하기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의료기관의 구제 방안으로, 심평원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2차 이의조정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노력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법개정의 근본취지를 반영하기는 커녕, 단순히 2차 이의신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건수를 제한하려는 목적의 시행령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은 "우리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금번 재심사청구권 제한 조항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국토부가 자배법 및 이의신청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재 자동차보험 심사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재차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켜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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