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마스텔리사 ‘PDRN’상표권 대법원 무효
모든 제품에 PDRN 명기 가능
지난 3월 15일 대법원은 이탈리아 마스텔리사가 상고한 PDRN 상표권 등록무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한국BMI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해당 PDRN의 상표권이 등록무효라고 판결했다.
마스텔리사는 지난 2011년 'PDRN(상표번호 제40-0866479)' 상표권을 등록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이 상표권의 등록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PDRN”은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PolyDeoxyRiboNucleotide)의 고유명사 약자로 이를 주성분으로 지금부터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에 자유롭게 명기할 수 있다.
결정 사유는 '등록된 상표 PDRN은 연어 DNA 분획 주사제로 주성분인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PolyDeoxyRiboNucleotide)은 영문 약칭이다.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원재료 또는 용도를 표시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무효화 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는 마스텔리사로부터 공급받는 PDRN 제품 플라센텍주와 자사 개발품 리쥬비넥스의 시장방어를 위해 경쟁 품목인 한국비엠아이 하이디알주에 대한 PDRN 상표표기 금지를 요구해 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PolyDeoxyRiboNucleotide)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회사는 이제 약자인 PDRN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국 BMI관계자는 밝혔다.
한국BMI의 하이디알주를 비롯한 대한뉴팜 뉴디엔주, 영진약품 뉴클레오주, 한화제약 폴리디엔주, 경보제약 레코베리주 등의 PDRN 제품들은 각각 2016년 2월, 3월, 12월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파마리서치 플라센텍주, 리쥬비넥스와 경쟁을 벌여온 품목이다.
아울러, 한국BMI는 본 원료 및 최종 제조된 완제품 모두 제조와 품질에 대해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승인되었으며 지난 2016년 4월 발매 이후, 부작용 등의 문제없이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처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앞으로도 한국BMI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품질을 가진 의약품을 국내시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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