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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UCB제약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jean pierre 2012. 12. 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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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UCB제약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고지혈증 치료제 '리필펜' 계약해지따른 피해청구
서울중앙지법 "소송액 11억원중 2억원 지급 판결"

일양약품이 고지혈증 치료제와 관련한 UCB제약과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7(염원섭 부장판사)는 일양약품이 UCB제약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양은 2005년 당시 독일 슈와츠파마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필펜의 국내독점판매 계약(5, 20085년 연장 계약) 해지와 관련 리필펜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피해를 입었다며 1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 업체가 2009UCB제약에 피합병 되면서 UCB제약이 리필펜의 원재료 업체로부터 직접 공급 받아오던 중 원재료사와 공급관계를 종료해 공급이 중단됐다.

 

 이후 UCB는 일양이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20102월 주선을 했으나 지난해 3월 원재료업체가 논의 중단을 통보해 왔으며 같은해 12UCB제약도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이 제품의 판권은 대웅제약에 넘어가 일양은 남은 계약 기간 까지의 피해를 입었다.

 

일양은 이에따라 UCB제약을 상대로 2011-2012년도 제품 미판매로 인한 피해액 10억여원 및 보험코드 삭제로 인한 반품 8,700여만원등 11억원의 소송을 냈엇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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