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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진료수가 분쟁 답변 연장 요청 |
서울시병원회 분쟁심의委에 15일->30일로 |
서울시병원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 자보진료수가 분쟁심의와 관련한 답변서 제출기간을 연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서울시병원회는 현행 심의회 운영규정에 보험사업자가 심사청구를 심의회에 접수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15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30일 이내’로 개정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서 제출 기일 연장은 현재 답변서 제출기한이 짧아 의료기관이 아무리 유리한 입증자료를 갖고 있어도 제출기간을 넘기면 심의회 판단자료로 활용되지 못해 지급 청구액이 조정되는 불이익을 받는데 따른 것이다. |
진료수가 지급 청구액 조정협의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일부만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이 부분을 포함해 심의회에 심사청구건으로 재상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부분 동의 부분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회에 올리도록 개선해 조정협의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서울시병원회는 보험사업자별 심사기준이 상이하고,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항목에 대한 심의회 심사기준 미공개로 의료기관의 자보수가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심사,결정기준을 공개할것과 심사지침서(사례집) 등을 발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망했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08-01 오전 8:5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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