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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료기 사용댓가 리베이트 수수 의사 대거 적발
대구지검, 매출액 대비 일정비용 현금으로 지급
자사 의료기를 사용해주는 댓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등이 대거 적발돼 구속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흥준)는 21일 서울 모병원 원장 박모씨 (42) 등 의사 9명을 배임수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대표 신모씨(55) 등 3명을 배임중재와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32개 병원 의사 29명과 의료기기 판매업자 6명 등 3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의료기기업체 직원 2명을 기소 중지했다.
적발된 의사들은 2009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A메디칼로부터 자사 의료기 사용 매출에 따라 일정비율을 매월 정산해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병원들은 인공관절 개수나 척추 관련 의료기기 매출액에 따라 의사 1명당 1200만원에서 최고 12억8000만원까지 모두 78억여원을 받아 챙겼으며 불법으로 받은 돈을 유흥비, 외제차 구입비,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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