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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제도 법제화, 한걸음 더 내딛다

jean pierre 2019. 4. 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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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제도 법제화, 한걸음 더 내딛다

병원약사회, 국회토론회.. 구체적 법률안 마련 제시

십 수 년 전부터 병원약사의 직능 확대를 위한 전문 약사제도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보건의료계는 물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병원약사회는 그동안 전문약사 자격 시험을 자체적으로 치러서 800여명이 넘는 분야별 합격자에게 병원약사회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BPS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회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전문약사 제도의 연착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원약사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팀 의료에 약사들이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내에서 점차 전문약사로서 병원약사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이날 국회 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과 외국의 제도와 국내 현황, 팀 의료에서의 전문약사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병원약사회 측에서 마련한 법제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이 제시됐다.

병원약사회 이영희 부회장은 전문약사의 필요성은 단순히 병원약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환자를 중심에 두고 환자안전의 제고를 위하여 각 의료 직능인들이 대부분 전문화를 향해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약사들도 동참 하여야 하며,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화 및 고도화된 약물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국내에서는 전문화되어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BPS( the board of pharmacy specialist)를 도입하고 있고, 일본도 인정약사/전문약사 제도가 있는 등 세계적인 추세이다.

병원약사회가 이날 제시한 법()을 살펴보면, 자격구분. 자격기준. 자격시험. 자격증과 그 밖의 자격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염.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계. 영양. 의약정보.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의 전문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장기이식 분야는 만약 법안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가 최초가 될 수도 있다.

병원약사회는 이런 인정 기준 관련,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과정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약사면허를 가진 자가 신청할 수 있고, 공통과목, 전공이론, 전공실습 등의 파트에서 총 760시간을 이수하도록 정 하고 있다.

병원약사회가 제시한 교육기관은 전문 교육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대학원. 전문. 특수대학원 과정 개설 약대, 기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원내 팀 의료에도 긍정적 영향

이날 주제 발표한 김은경 서울약대 교수는 외국의 사례와 국내 현황을 통해 국내 약사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국내에서도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해 환자의 약료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약사는 미국은 이미 50여 년 전부터, 일본도 10여 년 전부터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병원에서 환자들이 보다 전문약사들에 의해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상민 서울의대 교수도 팀 의료에서 전문약사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전문화가 가져 다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교수는 "중환자는 부적절한 용량이나 투약 방법에 의한 위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전문화된 인력이 개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세분화 된 약물 용량을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약사의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환자 진료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임상 약사가 조언해주고 치료목표에 적합하게 조절해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패널들도 대부분 전문약사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나, 수가의 현실화 등 전제 조건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병원협회 서진후 보험위원장은 병원약사 조제수가가 개국약사 대비 11.8%임을 강조하며, 원내 병원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면 수가는 물론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동반 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인춘 대약부회장은 수가 체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일반약사로 단계적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간호사단체 대표와 환자단체 대표도 전문 약사의 제도화는 의료체계에서 긍정효과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약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며,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면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 정재호 서기관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효용성·안정성·사회적 비용 측면이 함께 검토돼야 하며, 도입 되더라도 병원약사에 국한 하지 말고 지역에서의 역할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는 주최자인 전혜숙 의원을 비롯, 이명수 복지위원장, 박병석, 오제세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유관단체인 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병원약사 회원 등이 다수 행사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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