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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일반약 구분진열 관련법 융통성 필요 |
대약,단순진열 행정처벌은 지나쳐..삭제 건의 |
약국에서 같은 진열장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혼합진열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면 일반인들로서도 다소 의아스런 부분이다. 소위 약에 대한 전문가라는 약사가 상주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혼합진열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부분. 이 법은 분업이후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 처방없이 판매되는 일을 방지하기위해 만들어졌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약국내에서 원칙을 지키며 지켜지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
약국들은 법을 지키려 애쓰지만 감시에서 적발된 1차경고, 2차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의해 혼합진열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히고 관련법이 보다 법제정의 취지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해 줄것을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약사감시 과정에서 과잉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고 "약사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회원 약국에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전문 일반약 구분 진열 금지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3-03 오전 8: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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