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표시제, 합리적 제도 시행이 필요한 시기
7월 유예만료 앞두고 약국. 유통업계등 속수무책
1년넘게 미표시 품목 유통되었으나 문제된 적 없어
전성분 표시제 유예가 이달 말 종료됨에도 불구, 시중 대부분의 약국가는 사실상 더 이상 판매해선 안되는 전성분 미표시 의약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포기한 상태다.
개국가는 유예만료를 앞두고 전성분 표시가 안 된 약들을 분류해 내는 작업을 하다가, 물리적. 시간적으로 한계를 느껴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훨씬 더 많은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당초 금년 1월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한 류영진 처장이 6개월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일단 한시름을 놓았으나 전반적 의견은 이는 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기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기한 동안 자연스레 소진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이런 이유로 제약바이오협회, 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 등 유관단체들은 자연 소진기간 동안 유예를 둬야 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일관되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미표시 의약품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분이 모두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적 절차”라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의약품의 유통기한은 평균 2-3년이며, 일부 제품은 5년까지도 있다.따라서 시장에서 해당의약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소진되어 사라질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예정대로 7월에 제도를 시행하면, 의약품유통업체와 약국 거의 대부분이 전직원을 동원해 미표시제품을 골라내야 하거나, 아니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들 제품이 반품으로 돌아오면, 제약사들도 아무 문제 없는 약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7월 제도 시행은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비효율적인 정책이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2017년 말 부터 전성분미표시 제품이 1년이 넘도록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전성분 미표시 문제로 의약품이 말썽을 일으킨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식약처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다. 이미 한 차례 유예한 터라 다시 유예를 한다는 것이 행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식약처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지만, 업계는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성분 표시가 안 된 제품이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생산된 제품의 소진을 위한 유예기간이므로 내달 강행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식약처도 이러한 업계의 공통된 의견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유예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성분 표시제는 2017년 12월 3일 생산 제품부터 의무화 하고 있다. 이때부터 생산된 제품은 표시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고려하면 향후 1-2년사이에 대부분 자연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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