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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간 불공정 거래 예방 가이드라인 제정

jean pierre 2013. 1. 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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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간 불공정 거래 예방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위, 경쟁사 제품 판매금지 강요등 포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일부 제약사의 폐해를 막기위해 불공정거래 예방 가이드라인을 9일 제정했다.

 

이 내용의 골자는 제약회사 간 신약 판매에 대해 최소량을 설정하거나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금지,경쟁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계약을 강요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추진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학계·법조계·단체 및 기관 소속 지식재산권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가이드라인 초안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최종 제정()을 확정했다.

 

공정위측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불공정 소지를 따진다는 방침이며 자율적인 시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제약협회 회원사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약업체들은 경쟁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행위(37%)에 대해 가장 불공정 소지가 크다고 응답했다.

 

또 판매목표량을 정하거나 최소 판매량을 설정하는 행위(18%)도 불공정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이 밖에 원료 구매를 제한(12%)하거나 판매사의 제품의 최소 구매량을 설정하는 행위(10%)도 불공정 거래로 꼽았다.

 

공정위는 새 가이드라인을 각 업체에 배포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불공정성이 우려되는 이러한 조건들을 개선하여 제약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위는 제약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등을 예방하여 모범적인 계약관행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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