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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의약품등 제도(수입)관리자 교육실시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교육은 3월 14일(목) 1차 교육을 시작으로 8차에 걸쳐 매회 100명씩 정원제로 실시된다.
본 교육은 약사법 규정에 의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대상은 의약품(완제, 원료, 생물학적제제, 의료용고압가스, 방사성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로서 2013.1.1. 기준으로 2년 이내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2013.1.1.이후 지정된 제조(수입)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법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신청은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전용 홈페이지 http://edu.kpm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교육신청서 작성후 교육비를 납부하면 교육신청이 완료되어 최종명단을 공지하게 된다.
교육신청은 매회 교육시작 1주일 전까지 입금 완료순으로 접수마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약협회 교육정보팀(02-521-2103, e-mail : edu@kpm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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