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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바라쿠르드' 특허소송서 승소
특허심판원, "'엔테카비르'제제 오리지날 조성물특허 침해 안해"
제일약품(대표이사 사장 성석제)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제일약품은 BMS와의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특허심판원 제6부(심판장 신진균)는 최근 제일약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엔테카비르 제제’가 BMS의 특허인 엔테카비르 조성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앞서 지난해 5월 시장 독점을 인정하는 재심사기간(PMS)이 만료돼 많은 제약사가 ‘바라쿠르드’복제약 출시를 준비해 왔다.
단 물질특허는 오는 2015년 10월 9일, 0.5mg과 1.0mg 엔테카비르를 포함한 조성물 특허는 2021년 1월 26일 각각 만료돼 특허 장벽이 남아있었다.
이번 심결로 제일약품의 엔테카비르 제제는 조성물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받았으며 제일약품에서 해당 제제의 완제를 구입하는 업체는 별도의 제제 변경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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