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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13개품목 1개월 판매금지 처분
식약처는 제일약품의 13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제일약품은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에게 판매 촉진 목적으로 상품권, 기프트카드, 현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제품의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처분 대상은 ▲란스톤캡슐 ▲란스톤캡슐15밀리그램 ▲가스트렉스과립 ▲제일인히베이스정1.0밀리그람 ▲제일인히베이스정0.5밀리그람 ▲제일인히베이스정2.5밀리그람 ▲무르페패취 ▲비유피-4정20밀리그램 ▲스타브론정 ▲옴니세프캅셀100밀리그람 ▲옴니세프세립소아용 ▲케펜텍플라스타 ▲케펜텍-엘플라스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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