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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2020년 4월 10일(금)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나벨빈연질캡슐 | 부광약품(주) | 비소세포폐암, |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 |
마벤클라드정 | 머크(주) | 재발 이장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서면심의(‘20년 4월 8일(수)∼9일(목))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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