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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도난·분실 등 사고마약류 1만 6,206건
백종헌 의원, 총 6만 2,005개...보안 관리감독 강화 필요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해 체포되었고, 이 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백종원 의원실에 따르면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하였고, 의약품 수량은 62,0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약품별 마약류 도난·분실 종류 현황(상위 10개 성분)
[단위 : 개 (정/앰플/바이알 등 합산)]
순위 | 2017 | 2018 | 2019 | |||
성분 | 총량* | 성분 | 총량* | 성분 | 총량* | |
1 | 졸피뎀 | 2,577 | 졸피뎀 | 2,978 | 옥시코돈 | 4,377 |
2 | 펜타닐 | 2,021 | 에티졸람 | 2,751 | 졸피뎀 | 3,124 |
3 | 펜디메트라진 | 1,776 | 알프라졸람 | 1,481 | 에티졸람 | 2,751 |
4 | 로라제팜 | 569 | 디아제팜 | 1,178 | 알프라졸람 | 1,481 |
5 | 플루니트라제팜 | 500 | 펜디메트라진 | 1,056 | 펜터민 | 1,208 |
6 | 디아제팜 | 499 | 클로나제팜 | 783 | 디아제팜 | 1,178 |
7 | 클로나제팜 | 404 | 펜터민 | 758 | 펜디메트라진 | 1,057 |
8 | 펜터민 | 368 | 로라제팜 | 714 | 클로나제팜 | 783 |
9 | 알프라졸람 | 309 | 페노바르비탈 | 600 | 로라제팜 | 714 |
10 | 트리아졸람 | 283 | 트리아졸람 | 304 | 페노바르비탈 | 600 |
순위 | 2020 | 2021 | 2022.6 | |||
성분 | 총량* | 성분 | 총량* | 성분 | 총량* | |
1 | 졸피뎀 | 10,090 | 펜디메트라진 | 1,504 | 브로마제팜 | 2,500 |
2 | 디아제팜 | 2,477 | 알프라졸람 | 953 | 로라제팜 | 1,523 |
3 | 로라제팜 | 1,008 | 디아제팜 | 641 | 알프라졸람 | 661 |
4 | 알프라졸람 | 912 | 로라제팜 | 574 | 펜터민 | 378 |
5 | 에티졸람 | 860 | 페노바르비탈 | 500 | 트리아졸람 | 210 |
6 | 클로티아제팜 | 724 | 플루라제팜 | 500 | 졸피뎀 | 107 |
7 | 메틸페니데이트 | 482 | 메틸페니데이트 | 483 | 에스조피클론 | 101 |
8 | 프로포폴 | 298 | 졸피뎀 | 346 | 플루라제팜 | 100 |
9 | 클로나제팜 | 269 | 옥시코돈 | 293 | 프로포폴 | 76 |
10 | 트라아졸람 | 220 | 펜터민 | 185 | 디아제팜 | 72 |
* 총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하여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겨우 반기별로 도난·분실 건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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