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비용 할인이 68.1%로 최대
복지부, 실태조사 공개...총 21,789개업체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예정보다 1개월 이상 늦은 2월 11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제조및 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및 임대업체등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와 판촉영업자등이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대금결제 조건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전체 21,789업체(의약품 13,641개, 의료기기 8,148개)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는 1차 실태조사(2023년 실시) 참여 업체 수(11,809개) 대비 2배 수준으로 판촉영업자(10,397개 업체 참여)가 2023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게 복지부 설명이다.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반면,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 원, 제품 기준 2,119만 개로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 원, 2,048만 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62.2%)으로 1차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지출보고서와 관련 2021년 약사법 제47조의2,의료기기법 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월 11일(화)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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