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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급결정은 병원현실 무시한 처사

jean pierre 2013. 2.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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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급결정은 병원현실 무시한 처사

 

병협, 정부급여 기준으론 정상진료 못해
진료비확인제도, 개선필요 주장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심평원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환급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반박하고 나섰다.

 

병협은 나춘균 대변인을 통해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환급사례 발표는 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급여기준 개선이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병원계 주장은 이렇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중증 고액 진료비를 지불하는 환자가 많아 병원을 상대로 한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 정한 급여기준만으로는 중증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종종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에도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병원에서는 진료과정중 실제 발생된 진료비를 환불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즉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비용·효과성만을 고려한 급여기준에서 비롯된 문제를 의료기관의 수익증대를 위해 임의 비급여로 처리했다는 식의 논리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게 일선 병원들의 주장이다.

 

더불어 심평원의 진료비 환불 유형중 80% 이상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하거나 별도산정 불가항목의 비급여 처리였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세부급여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과 사례별 심사에 따른 사후심사 결정 및 비현실적인 수가기준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병원협회의 시각이다.

 

병원계는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가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인식될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은 개별 환자의 특성에 맞춰 진료한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토록 하는 것은 진료 위축을 초래,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40.7%)에 대해서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어 행위수가에 비해 치료재료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도 진료비산출시 변환지수를 적용해 실제 비용을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치료재료를 의료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실사용량 만큼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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