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80평 오늘부터 적용...보건소 도매실태조사 나설듯
2차례 적발시 허가 취소..일부업체 여전히 규제완화 기대
창고면적 규제 80평이 1일부터 적용되면서 의약품도매업체를 관리하는 각 지역 보건소들의 창고면적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가 보건소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4월 1일 기준 아직 80평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들은 불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둘러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월 1일 적용기준 80평에 의거, 약국을 거래하는 종합도매업체들은 의약품의 부피 때문에 대부분 이미 80평을 구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약국거래 업체, 상당수의 에치칼 도매업체들의 경우 여전히 규정에 미달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지역 보건소들은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규정에 미비 되면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로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2차 적발되면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무엇보다 각 구 보건소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할 도매업체의 숫자를 감안하면 시설규정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업체는 여전히 국회 의원입법이 된 50평 완화를 기대하며, 휴업을 하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현 정부의 규제 타파 바람을 타고 국회 일정 때 규제완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휴업을 하면서 기다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원입법이 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지는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1-2개월안에 단기적으로 법안이 처리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휴업에 따른 손실기간에 대한 정확성이 불투명해 자칫 더 큰 곤욕을 치룰수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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