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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지역약국, k소아과 권리금장사 주의보

jean pierre 2008. 2. 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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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처방전미끼 약국권리금 장사
오산지역,이전통해 약국자리 확보,계약해
처방전확보가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상황에서 일부지역에서 의원들이 처방전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오산의 한 소아과의원은 1일 150건 안팎의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약국들로부터 처방건수를 이용한 권리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약사회 김대원 회장은 이와관련,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산에서  오래 개국한 약사등은 소문을 통해 익히 알고있으나,소문을 못들은 약사나 신규 개업약국, 타지에서 온 약사들은 영문도 모른채 고스란히 당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해당 소아과가 약국이전을 하면서 아래층에 약국터를 미리잡고 약국을 오픈하려는약사에게 수천만원내지 많게는 억대까지 권리금을 요구한다는 것. 알려진 곳만 현재 4곳의약국이 피해를입었으며, 피해액은 3천만원-1억5천만원 사이라고 김회장은 덧붙였다.

이후 해당 소아과는 몇개월 개원을 하다가 다시 장소를 이전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권리금을 가져가고 있다고 밝히고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소아과를 고소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해당약국과 구두약속을 했으며 소아과도 개원을 해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적으로는 큰 하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 더군다나 처방전 건수를 이유로 권리금을 요구했고 서로 계약이 됐다면 이 또한 담합행위여서 피해약사로서는 벙어리 냉가슴이라는게 이 약사의 설명이다. 이 약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약국들이 처방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며 의원들이 이를 교묘하게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는 "의원 원장의 부인명의로 이런일이 벌어져 더욱 난망한 상황이므로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약사중 한명의 부친이 고소할 의사를 보여 약사회차원에서 적극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2-04 오후 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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