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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 전통한약사로 명칭변경은 안된다.

jean pierre 2008. 2. 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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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전통한약사 명칭변경 안될 말
약사회, 판매영업 허용직업군 '약사'단어는 불용
한약업사의 명칭변경 추진에 약사회가 반대를 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와관련 조제와 무관하게 한약의 판매 영업만을 허가받은 직업군이 한약업사인데 이를 전통 한약사로 변경하는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명칭에 약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다.

약사회는 한약업자는 조제와는 무관하게 한약의 판매영업만을 허가 받은 직업군으로, 약사법에는 ‘약국이 없는 면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전통한약사’로의 명칭 변경이 단순한 표기상 변경의 의미를 벗어나 약사와 한약사로 국한된 조제 행위자의 범위마저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따라서 법개정 추진과 관련한 한약업사 측의 이러한 요구가 현 약사법의 취지에 크게 벗어난 점을집중 강조하고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2-05 오전 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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