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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구체적 내용 숙지후 당당하게 대응하라

jean pierre 2013. 6. 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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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구체적 내용 숙지후 당당하게 대응하라

 

부천시약, 대응방안 알려.. 당황말고 녹음등 증거자료 남겨야

 

청구불일치 관련 제대로 된 실사 과정도 없이 일방적 방침에 의해 조사되고 내려지는 행정처분에 대해, 부천시약사회는 회원들이 세부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보다 신중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청구불일치 조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한 안내문을 전국의 약사들이 공유하고 숙지해야만 억울한 처분을 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공개했다.

 

특히 어떠한 작은 잘못도 인정하는 순간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아울러 약국간 거래에 대한 조사원의 불법, 위법 여부 운운에 대해서도 주눅들지 말라고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약국간 거래는 법으로 인정되는 부분인 만큼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모든 조사과정을 낱낱이 증거로 남겨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하며 불확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서나 발언 녹음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부천시약사회가 밝힌 청구불일치 회원 공지문은 아래와 같다.

                                            ★ 청구불일치 회원 공지문

 

반드시 소명해야하며, 실수나 잘못으로 인정하여 확인서명해도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1. 심평원 담당자가 친절하게, “환수조치만 하고 약사법상 고발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어도 될까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심평원은 이미 사전조사라며 실사를 나온 약국들에게 환수조치만 하고 약사법상 행정처분은 없을 것이라 말하고도 나중에 약사법 위반으로 15일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었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환수조치만 하고 약사법상 행정처분을 안 한 것을 심평원에게 지적하게 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몇 천원이더라도 , “반드시 소명하셔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약국 피해액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월 청구금액 차이가 30만원으로도 1개월의 자격정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월 청구금액 차이가 25백만원 이상 이라면 자격정지 1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 “실수로 혹은 잘못해서라고 해도, 법규에 어긋난 일을 행했다고 인정하시지 마십시오.

 

실수나 잘못이라도 불법을 저지른 것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한번 인정해버린 불법사실은 번복될 수 없으니, 인정하는 확인서명은 절대 불가합니다.

 

3. 약 사입처가 회사나 도매상이면 그곳에서 협조를 받도록 하시고, 처방전 발행기관 근처 약국이 사입처라면 그곳에서 근거자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약국간거래 소명시, 최대한 그 처방을 낸 병의원 인근의 약국에서 사입근거를 협조받아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사입근거가 없는 약국에서 사입했다고 하면 바로 환수당하게 됩니다.)

 

약국간 거래를 인정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정 못하겠다는 공무원이 있다면 녹취하시거나 혹은 직원의 자필확인서를 받으십시오.

 

또한 약국인수시 발생한 약의 양수도나, 폐업약국으로부터 인수한 약을 인정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 못하겠다는 공무원이 있다면 녹취하시거나 혹은 직원의 자필확인서를 받으십시오.

 

4. 소명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지역약사회와 상의하시고, 조사결과를 [청구불일치 대처법]에 따라 지역약사회에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지금 청구불일치 결과가 나오면 어용언론, 어용단체와 결탁하여 태풍과 같은 여론몰이로 약사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려 획책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약분쟁이나 슈퍼판매 때 설마하다가 여론몰이에 밀려 당한 것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길바닥에서 울부짖던 날들을 정말 잊으셨습니까?

 

지금은 약사 직능이 유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때입니다.

 

회원 여러분은 앞으로 지역약사회 회원게시판 등을 참조하시어, 청와대 신문고,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 감사원, 심평원 등에 민원을 내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고 약사회 임원진이 솔선수범할 일들에 기꺼이 따라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구불일치] 회원 대처법

 

A. 증빙자료를 최대한 찾아서 증빙합니다.

1. 심지어 그당시 환자가 그 약을 복용했다는 환자확인서도 증빙자료가 됩니다.

 

2. 약국간거래, 약국 양수도로 인한 거래, 폐업한 약국으로부터 약 구입 등은 약사법상 인정되는 행위이며, 심평원에서 인정한다고 분명히 말한바 있습니다. 심지어 소명이 어려운 경우 약국명칭이나 개설약사 이름만 말해도 심평원이 자료를 추적해서 증빙해 주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심평원 민원답변 담당자 최말연)

 

그런데 일선직원이 인정 못하겠다고 말하면 B항과 같이 하십시오.

 

B. 심평원 직원이 약사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인정 못하겠다고 말해서 더 이상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1. 회원분들은 녹취를 하겠다고 말씀하신후, 인정 못한다는 심평원 직원의 말을 녹취하십시오. (핸드폰이나 녹음기를 이용해서 녹취합니다)

혹은 인정 못한다는 심평원 직원의 자필확인서를 요청해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2. 서명확인하실때는 서명란 옆에 , [심평원 직원이 OOO을 인정하지 않아

더 이상 소명이 불가능해서 서명을 해준다]라고 반드시 쓴후에 서명하세요.

이것을 한부 복사해 두세요.

 

3. 2항에서 복사한 서명확인서를 팩스 등으로 지역약사회에 보내주세요.

지역약사회는 취합해서 대약에 보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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