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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성분처방 첫 단추, 대체조제 통보 쉽게"
팩스. 전자우편 중 편한 것으로 선택 가능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처방전 서식(별지 제9호서식)을 개정하였다. 기존 처방전 서식의 경우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만 있었지만 전자우편이 추가된 것으로 대체조제 통보 시 전화, 팩스만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보다 손쉬운 통보가 가능해 지게 되었다.
최광훈 예비후보는 22년 대한약사회장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지속해서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약국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체조제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약사 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됐던 DUR 시스템, 요양기관포탈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정부와 가능성을 심층 있게 협의해 왔다. 그 가운데 전자우편은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도입할 방안으로 검토됐다.
개정 이전 사용되던 처방전에도 전자우편 혹은 e메일을 기재할 수 있는 서식은 존재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기본 서식에 전자우편이 기본 항목이 되었다.
물론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강제성은 없으나 전자우편의 경우 팩스나 전화보다 상대적으로 통보방식이 간편해 활용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광훈 예비후보는 이러한 전자우편 방식의 도입 논의에서 약사회의 PIT3000과 PM+20에 전자우편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능을 개편토록 하였으며, 대체조제 후 팩스, 전자우편 중에 선택하여 자동으로 의사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편리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이번 서식 개정은 약사회와 정부가 논의해 왔던 전자우편이 처방전 서식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및 통보 간소화에 대한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한 첫 대답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최광훈 예비후보는 이후 처방전 전자우편 기재 의무화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약사의 확실한 조제권 확보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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