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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약국외 판매 저지 투쟁성금` 불법부정사용" 주장

jean pierre 2021. 10. 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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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약국외 판매 저지 투쟁성금` 불법부정사용" 주장

 

진상조사와 명확한 해명위해 적극 나설 것

 

최광훈 약사미래정책연구소장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저지 투쟁금의 사용처 진상 확인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와관련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6만 약사의 십시일반 13여억원의 투쟁성금을 모아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했었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의 전향적 합의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 내주는 뼈아픈 수모를 겪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저지` 투쟁과정 중 돌출된 전향적 합의는 집행부의 항복선언으로 당시 6만 약사의 투쟁의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배신이며 매약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전향적 합의로 투쟁이 멈춘 이후, 회원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투쟁성금 중 잔여금인 3억여원이 지난 2011년 약사회 임원들과 지부장 등에게 활동비명목으로 목적외 불법부정 사용되었다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도덕적 정황이 폭로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조성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투쟁성금은 특별회계로 관리 사용되는 예산으로 전향적 합의로 투쟁이 종료된 시점 이후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목적성금이며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 의결 없이는 절대로 임원이나 지부장의 활동비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는 예산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의혹이 제기된 투쟁성금의 불법부정전용에 대한 대의원 총회 산하 '진상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성금 사용의 적법성, 불법 부정 사용, 특별성금의 회수, 부정사용자의 확인을 촉구하며, 불법 부정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이와 같은 민초약사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약사회 정의를 바로세우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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