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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한시적 비대면 진료허용공고 전면 폐지 촉구

jean pierre 2021. 10. 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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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한시적 비대면 진료허용공고 전면 폐지 촉구

 

약사회는 약배달 플랫폼도 전면 중단위해 나서야

 



최광훈 약사미래정책연구소장이 위드코로나에 맞춰 한시적 비대면 진료허용 공고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위드 코로나 전환)은 감염병 위기단계 기준 재조정과 함께 재택치료확대, 조제약 배송체계 재정립 문제가 함께 다루어져야 하며, 일반환자에 대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팩스 발행, 애매모호한 조제약 전달방법에 대한 한시적 비대면 관련 공고를 전면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최 소장은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유지된다 하여도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 조제약물의 전달체계는 방역관리자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 철저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현재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지침으로 전화 한 통이면 별다른 제약 없이 전화로 상담을 하고, 약국에 팩스로 처방전을 보낸 뒤 약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팩스 처방전은 처방의사의 진위여부가 항상 문제가 되고 조제약 택배는 약사법과 감염병 예방관리에 의한 법률상 허용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복지부가 향정 등 마약류,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고 위반시 법적 처벌을 하는 방안을 발표 했으나, 향정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으론 비대면 진료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관련 공고 폐지및 원격처방 전달(팩스처방) 및 약 배달 중계 플렛폼/약 배달을 전면 금지시키는데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최소장은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시기에 찾아온 한시적 비대면 진료허용 공고를 전면 폐지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제2의 전향적 협의로 약권을 방기한 무능 집행부로 회원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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