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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한약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 찾았다"

jean pierre 2024. 7. 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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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한약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 찾았다"

"'한약제제 정의' 답변 통해 한약사 업무범위 규정가능할 듯"

주무부처의 명확한 움직임 없을 시 특단의 조치 취할 것

한약사의 약국개설과 약사고용을 통한 일반. 전문의약품 취급.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이 증가하고 있고, 약사 고용을 통해 일반 약국처럼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취급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고 있어, 약사회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뜨거운 감자’다.


한약사들은 헌법의 직업자유의 선택 조항까지 내세우며 법적인 정당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지만 약사회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주장이다. 한약사 제도의 등장이후 한방의약분업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사생아(?)' 처럼 되어버린 한약사 약국 개설문제가 약사회를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고  지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일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약사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상반기 약사사회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바로 한약사문제 이기 때문이다.


약사와 한약사의 갈길에 대해 명확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할 주무부처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약사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최회장은 최근 한약국 앞 시위 현장에서, 주무부처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얻었다는게 그 내용이다.


이  한약제제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게 약사회의 입장이다. 

최 회장은 “만약 주무부처가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약사회로서는 강력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막바지에서 끝내 통과하지 못한 부분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약사법개정을 추진하겠지만 법률 개정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도 있어서, 최종 통과까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약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제제에 대한 질의 답변도 새로운 방식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의 일환이다. 한약과 생약이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 생약제제에 포함되지 않는 답변을 얻어내,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리다.

복지부가 최근 한약사문제에 대해 최근 들어 다소 문제를 인지하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약사 약국의 전문의약품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 이런 조사는 한약사 약국 내에서 전문약 조제. 청구가 발생하고, 이 청구가 한약사 면허로 진행됐을 경우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최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창립60주년을 맞아 열리는 FAPA서울총회 준비. 비대면진료. 약정원시스템 안정화 문제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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