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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약사회장, "약사직능 침해 좌시 않을것"

jean pierre 2024. 6. 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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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약사회장, "약사직능 침해 좌시 않을것"

국회 간호사법 법률개정 시도에 깊은 유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간호사법의 법률개정을 통한 약사 직능 침해에 대해 재차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대회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약사 직능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전원이 참여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간호와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를 벗어나 약사 직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률안은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간호사의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업무 범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 명시된 ‘투약’은 약사의 면허 범위인 만큼 약사의 직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직능간 갈등만 야기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직능에는 면허와 면허에 따른 업무의 범위가 존재함에도 직능 간 업무 범위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8만 회원의 뜻을 모아 잘못된 법안은 합당한 절차대로 처리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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