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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표준직업분류 개정 약사-한약사 구분 명확
통계청,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발표된 통계청의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로 약사와 한약사가 완전하게 구분되었다고 평가했다.
정일영 정책이사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표준직업분류의 세분류가 ‘약사 및 한약사’로 표현되어 약사와 한약사가 마치 같은 직업이라는 오해를 야기했다”며, “이번 구분은 약사와 한약사가 엄연히 다르다는 약사회 의견을 통계청이 수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서를 보면, 직업분류 개정 의견수렴 등 대내외 개정수요 반영으로 학제 등 직무 차이에 따른 약사와 한약사 분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문약사 관련 약사법령 개정이 2023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전문약사가 배출되기 시작했고 표준직업분류고시 상 반영도 시급히 필요하다는 약사회의 의견이 수용되어 이번 고시에서 약사 직업의 하위 분류로서 전문약사가 신설됐다.
한편, 약사회는 이후에도 약사 직능에 관련된 표현이나 의미가 모호한 사례는 계속 발굴 및 재정립하여 제도에 명료하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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