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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일부 의사의 약사대상 부당행위 강력대응

jean pierre 2021. 4. 1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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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일부 의사의 약사대상 부당행위 강력대응

 

갑질행태 보도에 분노...정부에 강력 대응책 마련 촉구

 

일부의사의 약사를 상대로한  금품갈취 행위 보도와 관련, 충남도약사회가 부당행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도민 건강과 1500여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약사회는 이와관련 "최근 MBC에서 보도한 ‘병원지원비 등의 다양한 명분으로 약사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일부 의사의 작태’의 내용에 공분하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 일부 의사의 이런 행태는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정확한 의약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의약분업의 목적에 크게 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올바르게 수행해야 할 의사와 약사의 전문 직능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다"고 규정했다.

 

특히 "환자를 최우선시해야 하는 처방권한을 왜곡해 처방전 발행수를 금액으로 환산 및 요구하여 ‘처방전 300백장에 5억’등의 말이 나오게 된 현실은 절망을 넘어 허탈함 마저 느끼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품을 배타적으로 처방하고 조제투약하여야 하는 의사약사 간의 신뢰적 협업을 붕괴시켜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며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건보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충남약사회는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즉각 나서서 병원 지원비 또는 지원비에 상응하는 물품 등을 요구하는 의사 또는 이를 유도 및 중개하는 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명무실화된 ▲지역 의약품 목록의 활성화, 대체 조제 가능 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력시행, 끊이지 않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 마련 등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 문제들에 적극 대응해 줄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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