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약사회 2019년도 초도이사회 성료
충남약사회(박정래 회장)는 2019년 3월 23일(토) 오후6시30분,충남약사회관(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초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 위촉장 수여와 상견례, 2019년도 연수교육 등 사업 및 회무 전반에 관한 안건 등을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최근 대구 계명재단 내 약국개설 허가 등과 관련하여 충남약사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지은실 부회장의 낭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초도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는 ‘2019년도 제1차 회원연수교육<6/2(일)>-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개최와 ‘약국 상대가치(조제수가) 개발관련 회계 조사 협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관련 재고 점검 안내, 2019년도 회원신상신고 독려 등 기타 약사회 현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을 비롯 이대수,황원선 감사, 이희영(부여분회장 겸),강부규,백광현,김병환(천안분회장 겸),윤광중,이덕순,박예진(세종분회장 겸),지은실(당진분회장 겸) 부회장, 김대석(윤리),김희연(여약사),김태형(총무),양정모(총무),이동일(대외협력),홍지웅(정책),임주빈(정책),김태경(재무),김희연(여약사) 상임이사, 분회장 박장춘(금산),빈기철(논산),정승훈(보령),이종현(서천),전승구(아산),이전영(예산),조성기(홍성) 이사, 천안단국대병원 인근 약사회원들,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학교재단 부지내 약국개설 허용 반대 관련 충남약사회 성명서
충남약사회는 2017년 3월부터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에 불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을 전 회원의 단합된 마음과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저지한 바 있다.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 금지는 약사의 처방점검으로 확보되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을 위해 법으로 엄격하게 세운 원칙으로서, 성문의 금지사항을 교묘히 피해간다 하더라도 법규의 취지에 입각하여 사안의 실체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창원 경상대병원과 대구 계명재단 부지내 약국개설허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할 정부기관이 원칙 없는 결정으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 불법의 만연을 조장한 어처구니 없는 사안으로 충남약사회는 불법 개설 허가를 즉각 취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 사안들을 빌미로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에서 재차 일어나고 있는 불법 약국 개설 시도를 충남약사회 전 회원이 합심하여 반드시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
충남약사회는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 개설로 인해 약품의 처방, 조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담합과 불법 리베이트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단국대학교 복지관 건물의 약국 불법개설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경상대병원과 계명재단내 약국 불법개설 허가를 당장 취하하라.
충남약사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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