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승인

jean pierre 2021. 2.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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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승인

 

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 통해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특례수입을 23일 승인했다.

 

이번 특례수입은 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특례수입 승인 물량은 117,000회분(도즈)이며 코백스로부터 세부 공급일정이 확정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2월 중순 이후부터 국내 수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충분한 물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성·효과성을 검토하여 긴급사용목록 등재를 승인한 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일정 물량을 직접 공급받을 계획으로, 한국화이자를 통해 수입할 예정인 물량과는 구분된다.

 

이번 승인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측이 올해 초 코백스-화이자 백신 약 100만 회분(도즈)6~12개국에 1차 공급물량으로 배분·공급할 예정임을 가입국에 공지하면서, 백신 도입 예정국 내 특례승인 등 국내 절차완료를 백신 공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신속하게 특례수입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약사법에서 정한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나 방사선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기관장이 특례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게 하는 제도다.

 

특례수입 승인은 특정 물량의 수입·통관에 대해 승인하는 것으로 수입 시마다 건별로 승인하며, 품목허가와는 별개이므로 기존 한국화이자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는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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