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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함유 의약품 약국가 조제 신중기해야 | ||||||||||||||||||||||||||||||||||||||||||||||||||||||||||||||||||||||||||||||||||||||||||||
큰 혼선...일부시민단체 팜파라치 행동 주의당부 | ||||||||||||||||||||||||||||||||||||||||||||||||||||||||||||||||||||||||||||||||||||||||||||
석면함유 탈크의약품의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명령과 관련 지난 9일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린 이후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파악된 11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를 30일간 유예한 바 있다. 이후 4.11(2차 6품목) 및 4.12(3차 5품목)를 기해 기존 11개 품목에 더해 추가로 11개 품목이 30일간 판매유통이 허용됐다. 이처럼 탈크함유 의약품 판금및 회수와 관련 제약사들의 억울함이 빗발치고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등 큰 혼선을 빚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각 회원약국에 이런 상황을 즉시통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이와관련 13일 약사회는 긴급통신문을 통해‘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 1,122품목(4/12자 식약청발표) 중 급여중지 대상 의약품 648품목(4/13자 심평원발표)에 대하여 4.3 이후 생산실적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조제,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약사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1차 : 업무정지 1월)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을 통해 3일 이후 생산되어 약국에 공급되는 것이 확인된 품목에 대하여만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품목들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일부 회사에서 3일 이후 생산 후 약국 공급에 대한 확인없이 공문 또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약국에 자사 품목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PM2000 이외의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 또는 조제 차단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므로 판매유통 금지 품목이 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30일간 판매유통 허용 품목 현황(1․2․3차분)
또 판매유통 금지 의약품 조제 관련“일반 소비자로 위장하여 약국을 방문, 석면함유로 인해 판매중지된 의약품을 판매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꼭 필요하니 1통만 달라”, “나는 괜찮으니 판매해달라”...)한 뒤 약국에서 이를 판매하면 촬영 또는 대화를 녹취하여 보도하거나 이슈화하려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강조하고“판매가 중지된 해당 의약품은 해당 제약회사가 약국에서의 취급에 문제가 없다는 광고홍보 및 안내 를 하거나 소비자의 어떠한 요구가 있더라도 본회의 추가적인 지침 없이 절대 판매하지 말아야한다"고 밝혔다. |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9-04-13 오후 3:4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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