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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조제 실수 고발약사, 무혐의 처분

jean pierre 2009. 4. 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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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조제 실수 고발약사, 무혐의 처분
해당 약사회. 경찰.처방의사 적극적 협조
조제실수로 인해 3일치약 중 한번 복용 분량이 잘못돼 보건소에 의해 임의조제로 고발된 약국이 처방발행 의원의 정상참작에 따른 판단과 해당약사회및 경찰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인천지역의 한 약사는 지난 2월 15일, 9세 여아의 처방약(브론코반시럽 12ml 비졸본1T, 아토크40mcg 1/2T) 3일분 중 단 한 봉지에 실수로 아토크 반 알을 더 넣는 실수를 했다.

환자가 복용하지도 않았고 자택까지 찾아가 2시간 동안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남부경찰서와 보건소에 고발을 했다.


또한 민원인은 의원을 찾아가 진단서를 요구했으나 의사는‘환자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 인체에 아무 이상이 없다’며 거절했고‘아토크 반 알을 더 처방해도 인체에 무관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보건소 담당직원도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약사법 26조 임의 조제항목을 어겼으니 서명 날인을 하라’고 강요했다.

해당 여약사도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며 "단순 실수이지 어떻게 임의조제냐? 범인을 검거해도 처벌할 률 조항이 없으면 풀어주는 것이 민주주의 법인데 약사법에 처벌 조항이 없는데도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서 처벌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해당 약사는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임의조제가 아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약사법 관련 민원 질의 회신집을 참고 자료로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담당 공무원은 이 행동 지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하며 약사를 처벌할 수 없음을 설명하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고 결국 보건소 담당 직원은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여약사를 임의조제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약은 보건소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해 대한약사회를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토록 했다.또한 3월 18일에 있은 인천지검 형사4부와의 감담회 석상에서 ‘아토크 반알 사건과 약사의 단순 실수’를 설명하며 보건소가 내린 15일 자격정지의 무리한 처벌에 대해 선처를 당부했다.더불어 관할 경찰서를 찾아 해결방법을 모색했다.

해당경찰서측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려 해당약사는 정상이 참작돼 혐의를 벗게됐다.

인천시약 김사연 약사는 "고의성이 없다면 해당 관청이 사건당사자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임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4-13 오전 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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