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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피해약국에 위로금 지급한다

jean pierre 2016. 11.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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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피해약국에 위로금 지급한다

10차 상임이사회, KGSP 연구용역 위반 건 등 심의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8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태풍 차바로 인해 5개 지부(부산, 울산, 전남, 경남, 제주) 54개 약국에서 1014백여만원의 피해규모로 파악된 약국에 대해 피해규모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태풍피해성금으로 모금된 12천여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 규모가 50만원 이하인 21개 약국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수약무기준(GPP) 및 평가기준 제정 연구용역계약위반 대응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 한 결과, 연구결과가 약사회 정책기조와 차이가 있는 상황임에도 마치 약사회 공식 입장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연구자가 임의로 배포한 것에 대해 즉각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등의 선 조치를 진행하고 후속적인 대응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지 2016년 가을호 제작 건 1회 의약품안전교육박람회 개최 건 현대해상과 의약품 복용 운전방지 캠페인 협약식 추인 건 등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홈페이지 개편 건에 대해서는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 있었지만 보다 많은 의견과 검토 과정을 통해 회원과의 소통창구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재 상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약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연장 보고 3차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결산보고 11회 팜엑스포 홍보부스 결산보고 38차 전국여약사대회 결산 보고가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조찬휘 회장은 피해가 가장 컸던 울산지부 피해약국(태화약국, 다정약국, 서광약국)에 대해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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