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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 앰겔러티 건강보험 급여 적용

jean pierre 2022. 9. 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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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 앰겔러티 건강보험 급여 적용

9월부터...‘성인 만성 편두통 예방약제 

한국릴리(대표: 크리스토퍼 제이 스톡스) 자사의 앰겔러티(성분명: 갈카네주맙) 9 1일부터 성인 만성 편두통 환자를 위한 예방약제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됐다고 밝혔다.

 

앰겔러티는 지난 2019 9 성인에서의 편두통 예방 적응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CGRP(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억제제다. 

 

CGRP 뇌에서 편두통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로, 앰겔러티는 이러한 CGRP 결합해 수용체와의 결합을 차단하는 인간화 단일 클론 항체 약물이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따르면 앰겔러티의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제두통질환분류(ICHD-3)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18 이상 성인의 만성 편두통 환자 예방요법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최소 1 이상 편두통 병력이 있고, 투여  최소 6개월 이상  두통일수가 15 이상이면서    달에 최소 8 이상 편두통형 두통인 환자,  투여 시작  편두통장애척도(MIDAS) 21 이상 또는 두통영향검사 (HIT-6) 60 이상, 최근 1 이내에 3 이상의 편두통 예방약제에서 치료 실패를 보인 환자 –  약제의 최대 내약 용량으로 적어도 8 이상 투여에도  편두통 일수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로 사용할  없는 경우. *topiramate, divalproex, amitriptyline, flunarizine, 베타차단제(propranolol 또는 nadolol) 해당

 

또한 투여시작 (최근 1개월 이내)  투여  3개월마다 반응평가(두통일기, MIDAS ) 실시하여야 하며, 투여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앰겔러티의 이번 급여 적용은 만성 편두통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한 CONQUER  REGAIN 임상연구를 기반으로 결정됐다

 

먼저 CONQUER 과거 10  2~4종의 예방 약제에 실패한 삽화 또는 만성 편두통 성인 환자 4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3b 임상시험이다. 

 

연구 결과 1 평가지표인 3개월간  편두통 일수는 위약 대비 앰겔러티 투여군에서 평균 3.1  감소했다(앰겔러티 투여군 기저치 13.4일에서 평균 4.1 감소 vs 위약군 기저치 13.0일에서 평균 1.0 감소; 95% CI -3.9 to -2.3; p<0.0001).

 

또한 만성 편두통 하위군(193) 분석에서도 앰겔러티 투여군의 3개월간  편두통 일수가 위약 대비 평균 3.7  감소했다(95% CI -5.2 to -2.2; p<0.0001). 

 

동일한 환자군에서 2 평가지표인 기저치 대비   편두통 일수가 50% 이상, 75% 이상 감소된 환자의 평균 비율은 위약 대비 앰겔러티 투여군에서  높게 관찰됐다(50% 이상 반응률 p<0.0001, 75% 이상 반응률 p=0.019).

 

만성 편두통 성인 환자 1,113명이 참여한 REGAIN 위약대조,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3 임상 연구에서도 1 평가지표인 3개월   편두통 일수가 위약 대비 앰겔러티 투여군에서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앰겔러티 투여군 4.8 감소 vs 위약군 2.7 감소; p<0.001).

 

한국릴리 크리스토퍼 제이 스톡스 대표는 “오랜 기간 새로운 치료제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내 삽화 편두통  만성 편두통 환자들에게 국내 최초의 CGRP 억제제인 앰겔러티는  평균 두통 일수를 효과적으로 줄임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있는 약제다라며 “이번 앰겔러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새로운 기전의 편두통 치료 옵션인 앰겔러티를 보다 많은 국내 편두통 환자들에게 제공할  있게 되어 기쁘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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