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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병원 문전약국 호객행위로 행정처분 받을 듯
대한약사회, 관할 보건소에 요청따라
서울 행당동 한양대병원 문전약국의 불법 호객행위가 보건소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이와관련 D약국의 호객행위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보건소는 D약국의 소비자 및 환자유치를 위한 호객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호객행위와 관련한 행정조치 요구에 대해 “이런 행위로 인해 회원의 피해 증가와 관련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약국의 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소비자나 환자의 유인행위가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악용해 약국의 공동체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은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며 약국의 서비스 향상보다 출혈경쟁을 야기 시키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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