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국내제약

한독약품, 단기과열 완화장치 발동예고

jean pierre 2012. 11. 7. 07:29
반응형

한독약품, 단기과열 완화장치 발동예고

 

최근 다국적 제약사 테바의 인수합병설에 휩싸였던 한독약품에 대해 증권거래소는 6일 저녁 투자 경고종목 지정과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예고를 내렸다.

 

그동안 투자유의종목, 투자경고종목 등의 용어에 비해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은 다소 생소하다.

 

이 예고는 유가증권 시장 업무규정 1062의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133조의 2에 따른 것으로 예고일부터 10거래일 내에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당일 종가가 30% 이상 상승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회전율   대비 500% 이상 증가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 대비 50% 이상 증가등 주가, 회전율, 변동성 3가지 요소에서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에 발동하는 것이다.

 

거래소 측은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최초 발동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3 매매거래일간 정규시장에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