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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문제 있는 약사법. 제도 정비노력

jean pierre 2018. 12.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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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문제 있는 약사법. 제도 정비노력

한동주후보(기호2)약사들이 현장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여러가지 약사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회원들이 고유의 직능에 전념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회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약화사고 대응을 위해 원스톱 전담팀 신설및 약화사고 합의금기준을 마련하고, 한약사 불법행위 상시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조제료 할인및 무상드링크 제공을 근절하며, 면허대여 약국 및 카운터 고용약국 척결에 앞장 설 예정이다.

특히 현실에 맞지 않은 약사법 및 제도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국 행정업무 간소화 (마약류 통합시스템, 개인정보자율점검등) ,DUR을 이용한 대체조제 자동통STEMG 구축 및 ,약국개설조건 특히 의료기관내 약국 편법개설을 막기 위해 재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일선 회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약사의 전문 직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하여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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