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영리병원 허용 이은, 법인약국 후속 안돼
허용국가 사례 볼때 자본투입통한 이익 극대화에 주력
김대업 후보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조건부허가와 관련하여,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해 실효적 규제 장치가 없어 약국 생태계를 포함한 건강보험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의 견지에서 영리병원과 연관되어, 제기될 수 있는 ‘법인약국’ 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법인약국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번 물꼬가 터지면 거대 자본의 유입과 비약사 약국 개설 허용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처방조제를 주로 하는 조제약국중, 약 90%를 법인약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개설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약국은 전체의 8.7%에 불과하다는 현황을 볼 때 가히 충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법인약국은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는 게이트키퍼로서 역할하기 보다는, 수익을 우선으로 하며 이윤 극대화를 위해 경쟁한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약사 고용은 줄 것이며, 순차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약국 서비스 질 저하라는 수순이 남게 되므로, 결코 국민 건강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법인약국은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내에서 의료영리화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이 논의가 약국법인화 허용 주장으로 확대•왜곡되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고, 일관성 있는 대처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 취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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