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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팔팔정, 포장규정 위반 행정 처분

jean pierre 2013. 6.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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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팔팔정, 포장규정 위반 행정 처분

 

포장 규정 위반..28일~7월27일까지 제조정지

 

한미약품의 팔팔정100mg’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팔팔정은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복제약(제네릭) 제품이다.

 

한미는 완제품팀 포장절차 지침서등 기준서의 내용과 같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체측은 팔팔정100mg의 포장 공정에서 기계의 오작동으로 알약 일부가 포장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처분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7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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