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미 팔팔정, 포장규정 위반 행정 처분
포장 규정 위반..28일~7월27일까지 제조정지
한미약품의 ‘팔팔정100mg’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팔팔정은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복제약(제네릭) 제품이다.
한미는 ‘완제품팀 포장절차 지침서’ 등 기준서의 내용과 같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체측은 팔팔정100mg의 포장 공정에서 기계의 오작동으로 알약 일부가 포장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처분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7월27일이다.
반응형
'◆제약 > ▷국내제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한재단, 22회 청소년글짓기 대회 시상식 가져 (0) | 2013.06.17 |
---|---|
현대약품 봉사단 두레회, 주말 이용 봉사활동 (0) | 2013.06.17 |
코오롱제약 ,변비 해결 캠페인 전개 (0) | 2013.06.17 |
JW중외, '엘란쎄" 출시 5개월만에 월매출 5억 돌파 (0) | 2013.06.17 |
한미 중소병원상 봉사상에 유태전 이사장 (0) | 2013.06.17 |
대웅제약, 아시아 지역 '우루사' 관련 포럼 개최 (0) | 2013.06.17 |
지주사체제 제약업체, 투자 회사 변모 가능성 (0) | 2013.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