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

한약사회, 개설약국 전문약 사입 점검 깊은우려

jean pierre 2024. 6. 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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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개설약국 전문약 사입 점검 깊은우려

"약사법상 정당한 권리 침해 있어선 안돼"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한약사개설약국에 대한 전문의약품 사입 현황 점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사개설약국의 전문의약품 사입 내역을 조사하고, 각 약국에 재고내역과 사용 용도를 소명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이러한 점검이 한약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이번 조사의 목적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약국 점검 과정에서 한약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진술서'를 요구하는 등 마치 한약사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하는 듯한 조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행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자료 요구나 진술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일부 약사단체에서 한약사의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사가 한약사에 대한 차별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보건 당국과 한약사회가 상호 신뢰와 협력의 관계 속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번 조사가 특정 직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는 조사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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