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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식약청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jean pierre 2012. 12. 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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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식약청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불법한방정력제 관련 광고 한의사명예 실추

천연물 신약과 관련 한의계가 식약청을 상대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청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불법 한방 정력제광고가 한의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게 주된 이유다. 한의사들은 광고를 통해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불법인 것처럼 묘사돼 식약청이 한방진료와 한의사 불신을 조장했다는 것.

 

이와관련 국승표 한의사평회원협의회장 등 122명은 식약청을 상대로 한의사 1명 당 100만원씩 총 122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문제의 포털에는 1123'한방 정력제는 제조/판매가 모두 불법이니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하라'는 내용의 광고가 실렸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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